가상화폐 임금1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월급을 받아도 되는가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률과 관련하여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월급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급 지급 규정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월급을 가상화폐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대한민국에서 법정화폐가 아니며, 금융 거래에 있어 공식적인 화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2024.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